2025년 출산육아 지원 정책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지원 제공."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출산육아지원금 정책 개요
출산육아지원금은 신생아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금입니다.
정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등
공식 채널에서 신청이 필요하며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와 중복 신청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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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 현금성 지원금 정책 요약
주요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정책 |
대상 | 지원 금액 | 지급 기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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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모든 아동)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 1회 지급 | 출생 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부모급여 | 만 0~1세 아동부모 |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아동별 최대 24개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아동수당 | 만 7세 이하 아동 | 월 10만 원 | 만 7세 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 0~24개월 영아(저소득층) | 월 8~11만 원 | 최대 24개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정 | 월 30만 원 | 최대 24개월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200만 원/16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20일 동안 급여 전액 지원 | 휴가 기간 한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