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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교육 지원금) 육아휴직 Post

2025년 육아휴직, 부모 근로자의 실질적 혜택 대폭 강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급여상환액 인상,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 지급!

1.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기간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부모 모두 각각 1년(동시 사용 가능)의 휴직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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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최소 사용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 :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12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그 외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 서면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필요 서류 제출 가능

4.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지급
- 지급주체 :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
- 지급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액 : 사용방식 (단독, 부부, 한부모)에 따라 차등 지급,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