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부모 근로자의 실질적 혜택 대폭 강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급여상환액 인상,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 지급!
1.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기간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50만 원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부모 모두 각각
1년(동시 사용 가능)의 휴직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
2. 신청대상 및 조건
- 신청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최소 사용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 :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12개월 이내 신청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 최소 사용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급여 신청이 가능
- 신청기한 : 육아휴직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 12개월 이내 신청
3.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그 외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그 외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 서면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필요 서류 제출
가능
4.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지급
- 지급주체 : 고용보험에서 직접 지급
- 지급방식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액 : 사용방식 (단독, 부부, 한부모)에 따라 차등 지급,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지급